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의 형(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등,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그럼에도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이 2004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16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위 종전 범행과 범행 수법 등을 달리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높음 수준의 범위가 총점 13∼29점임을 감안하면 높음의 경계선을 약간 정도 초과한 정도로 보이고,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 검사(PCL-R) 결과는 총점 7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