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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나48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망 E의 남편이고, F, 원고, G, H, I, J, K은 망 E의 자녀들이고, 제1심 공동피고 C은 지하철 광고 대행사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 B은 L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B은 2004. 4. 27.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고려합동법률사무소’에서 L에 대하여 업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I으로부터 그의 모친 망 E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2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고, 망 E은 2007. 11.경 사망하였다.

다. C은, 위 약속어음이 I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서 망 E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I이 임의로 망 E을 대리하여 촉탁함으로써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C은 위 약속어음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근거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실익이 없자, 망 E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조된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망 E이 사망한 후인 2009.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L의 대표자이자 약속어음 채권자인 피고 B을 원고로, 망 E의 상속인들인 D, F, 원고, G, H, J, K을 피고들로 하여 ‘원고는 망 E에게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고 약속어음 공증까지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은 채 망 E이 사망하였으니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차용 원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C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F, 원고, G, H, J, K으로부터 각 25,882,353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D으로부터는 38,823,529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원고 등이 응소한 이후 I을 제외한 원고 등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라.

C은 2009. 6. 11.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