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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34034

정산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E’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를 제조하는 공동사업자이고, 피고는 전기자동제어시스템 및 계측제어시스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2. 8. 14.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0.경 D으로부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F 소재 공장 중 일부를 임차하면서 산업기계 부품을 임가공하여 D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과 D은 임가공료에서 임차료 및 공과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를 정산하여 왔는데, D은 2013. 6. 4. 원고들에게 임가공료 203,961,5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D은 원고들에게 2013. 6. 4. 정산합의에 따라 203,961,5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D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D의 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D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203,961,5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명금속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김해세무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2012. 3. 16. 창원시 성산구 F 소재 토지 및 공장건물을 소외 보명금속 주식회사에 매도한 후 보명금속 주식회사로부터 2012. 3. 16.부터 2013. 10. 15.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