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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나538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 8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피고의 언니이자 C의 전처인 G에게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C는 2014. 5. 21. G와 이혼하였는데, 이혼 전인 2014. 4. 1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209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2순위) 근저당권자인 K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L,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2017. 10. 27. 근저당권자인 피고 앞으로 14,527,79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2017. 9.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단202919호로 피고를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설정등기에 기하여 배당받을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C에 대한 피보전채권으로 다음과 같이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G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C는 위 돈이 편취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