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등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9. 12.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18.18㎡의...
인정사실
이 사건 점포의 공유자이자 모자관계인 원고들은 2015.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7일 지급), 기간 2015. 9. 27.부터 2017. 9.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갑 1호증의 1, 2(각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으로 원고 B만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은 자신들이 공동임대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2017. 9. 27.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기간은 2017. 9. 27.부터 12개월로 정하였으며, 위 기간만료일에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4. 22. 기준 원고들에 대하여 2019년 1, 2, 3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3기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취지인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12. 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들에게 2019년 12월분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연체한 이상 임대인에게는 계약해지권이 발생하고, 이와 같은 임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