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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4 2018가단1031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8. 1. 26. 18:2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 26. 18:10경 D아파트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F 마을버스(아래에서는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 두 번째 좌석에 앉아 있었다.

E은 같은 날 18:2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주례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하게 이 사건 버스를 정지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급제동’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급제동 당시 충격을 받아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의 손상,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G병원과 H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본소 청구 피고가 이 사건 급제동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공제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제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반소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급제동으로 몸 전체가 앞쪽으로 출렁거리며 왼쪽 어깨가 앞 좌석에 부딪혔고 그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가 입은 요추부 염좌로 인하여 1년간 노동능력상실 정도는 24%, 경추부 염좌로 인하여 3개월간 노동능력상실 정도는 14%이고, 피고가 그 전에 입은 3회의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증의 기여도는 80%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급제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