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증거법칙에 관한 법리오해 경찰관 E, F이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행위는 강제수사에 해당하는데도 사전 또는 사후에 이에 관한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촬영 당시 범죄혐의의 명백성,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보충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영장 없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채증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E, F, 피해자의 원심법정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를 토대로 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법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추행할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증거법칙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은 촬영행위가 피고인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는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