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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9.04 2019가단1038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98,4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가진 근저당권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의 신청으로 이 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D에 대한 20,476,000원의 보일러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소극적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 관계의 요건 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 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경매절차에서 제출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도 피고의 점유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것과 보일러의 중요 부품을 빼어두고 그와 같은 취지를 세대 내 보일러 옆에 게시하였다는 것, 일부 세대의 열쇠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 등이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은 소유자 측의 요청으로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하였다는 것이어서, 현수막 게시를 통해 점유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보일러의 부품을 빼어두고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