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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4 2018가합56407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피고 D은 각 39,82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20. 6.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망 H(1995. 4. 24. 사망)는 망 I(1920년생, 2004. 2. 22. 사망)의 자녀들이다.

피고 D은 H의 배우자이고 F, G, 피고 E은 H와 피고 D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I의 사망에 따른 법정상속분은 원고들이 각 9/36, 피고 D이 3/36, F, G, 피고 E이 각 2/36이다

(F, G, 피고 D, E은 1995. 4. 24. 사망한 H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였다). 나.

I은 2000. 3.경 아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위 내용의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I과 원고들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서약 약정서 부 I 자녀 3명에게 약정한다.

2000년 3월에 농지토지를 매도하여 자녀 3명에게 분배하여 지급한다.

장녀는 1천 5백만 원, 차녀 1천만 원, 말녀도 1천만 원 상기와 여(如)히 지불한다.

약(若) 후일을 기하여 부의 명의로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수기로 작성되어 명확하지는 않으나, 약정서 중 ‘父 의 名位로 所在(또는 存在)하난 土地에 對하야’ 부분은 위와 같이 ‘부의 명의로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손자 E가 상속 약정서에 기재된 ‘相讀’(상독)은 ‘相續’(상속)의 오기로 보인다.

을 하여도 하시(何時)든지 응하여 인감, 인장을 요할 시는 제공 약정서에 기재된 ‘濟工’은 ‘提供’의 오기로 보인다.

하여 줄 것을 서약함. 2000년 3월 일 일금 1천 5백만 원 장녀 A 일금 1천만 원 차녀 B 일금 1천만 원 말녀 C 부 I(날인) 우기 이 사건 약정서가 세로쓰기의 방법으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작성됨에 따른 표현으로 “위”의 의미이다.

금원을 지급한다.

서약인 A(날인) 서약인 B(날인) 서약인 C(날인) 후일에 기하기 위하여 증빙키함

다. I은 사망 당시 별지1.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