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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3가합5312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2.부터 2014. 8. 28...

이유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미지급 계금 500만 원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계 3구좌에 가입하여 계금을 다 불입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3구좌 중 2003. 3.부터 2005. 5.까지의 계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계에 가입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금을 모두 지급하여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2. 9.경 피고가 운영하는 계금 1,000만 원짜리 계 3구좌에 가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에게 2001. 10. 29.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원고는 위 2,000만 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일 뿐,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04. 9. 23. 1구좌의 계금으로 950만 원 및 2004. 1. 12. 2구좌의 계금으로 738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송금액 합계 3,688만 원(= 2,000만 원 950만 원 738만 원)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3구좌 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계금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지불각서 기재 1억 2,000만 원에 대한 청구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금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2005. 5. 30. 원고에게 2003. 3.경부터 2005. 5.경까지의 거래액이 1억 2,000만 원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매매대금 채권 1억 3,000만 원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