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를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국승]
조심2009광3676 (2009.12.30)
증권거래세를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증권거래세는 거주자, 비거주자, 법인, 외국법인 관계없이 증권거래를 하는 양도인 양수인이면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rudd 기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유럽
군산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권거래세 및 가산세 125,827,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스 인터네셔널(◇◇l,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모두 프랑스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 영리법인으로서, 상호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다.
나. 원고는 2007. 10. 15. 소외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한국 ◇◇스(◇◇ Korea)의 발행 주식 8,649,08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5,866,856,490원(EDRO 4,521,000)에 양수한 다음, 2007. 11. 9. 피고에게 증권거래세 29,334,282원(과세표준 : 거래가액 5,866,856,490원, 세율 0.5%)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9. 7. 2. 원고에게, 원고의 2007년 10월분 증권거래세 125,827,560원 {과세표준 26,838,116,961원(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세율 0.5%를 적용한 산출세액 134,190,584원에서 가산세 20,971,260원을 더하고 자진납부세액 29,334,282원을 뺀 금액}을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9.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12.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문은 2010. 1. 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증권거래세법(2008. 1. 9. 법률 제8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규정은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비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될 뿐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외국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음에도, 외국 영리법인인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산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 영리법인으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주식 양 도 ・ 양수 당시의 적용 법률인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비상장 주식의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 하고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그와 같은 부당행위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거주자 및 비영리 외국법인을 포함한 비거주자가 수증인인 경우를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5조는 저가 ・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8. 1. 9. 법률 제8838호로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은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1)로 되고, 같은 호 가목의 (2)가 새로 추가되었는바, 위와 같이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2)가 추가된 취지는 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거래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것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가 목의 (2)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비로소 외국법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 양수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된 것이 아니라,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 양수하는 경우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아닌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오다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l항 제2호 가목의 (2)가 신설되면서 '정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② 증권거래 세법은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등과 달리 그 납세의무자를 거주자, 내국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증권거래를 하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면 누구나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소정의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이고, 나아가 과세대상을 거주자나 내국법인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 영리법인에 대하여도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가 시가(26,838,116,961원)보다 낮은 가액(5,866,856,490원)으로 상호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이상, 구 증권거래 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시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