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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36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0.부터 2012. 4. 4.까지 구로구시설관리공단 B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1. 9. 7.부터 2011. 9. 9.까지 3일간, 2011. 10. 24. 1일간, 2012. 3. 12. 1일간, 2012. 3. 16. 1일간, 2012. 3. 22.부터 2012. 3. 23.까지 2일간, 2012. 3. 26.부터 2012. 3. 27.까지 2일간 등 총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고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