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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11 2013고단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19:3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시장 소재 E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남, 56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한번 붙자”라고 소리치며 소주잔을 들고 일어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