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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59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987』 피고인은 2014. 8. 29. 23:12 경 평택시 CD 아파트 105 동 앞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E이 중고차 매매업자인 L으로부터 1,450만 원을 주고 매입한 BF 명의의 CF K7 승용 차가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승용차 보조 열쇠로 시동을 걸고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7471』

1. 사기

가.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피해자 M을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그 차량을 임의 처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5.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과 함께 피해자 M을 만났고, B은 피해자에게 “ 너의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출고 하여 주면,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여 손해가 없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책임이 없도록 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소위 ‘ 차 깡 ’으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출고한 후 바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28,000,000원을 대출 받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CG 쏘렌 토 승용차 1대를 출고한 다음, 이를 처분하고 위 대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