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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3.25 2020누10912

감사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제 6 면 21 행 ‘ 차 등 정인’ 을 ‘ 차 등 적인 ’으로 고치고, 관계 법령에 별지를 추가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법원의 판단은 정당 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유치원계좌의 통장 및 은행거래 내역( 이하 ‘ 이 사건 은행거래 내역 등’ 이라 한다) 을 제외한 나머지 회계 관련 자료( 현금 출납부, 지출 결의 서, 지출부, 증빙 서류 등 )를 모두 제출하였는바, 사립학교법 제 48조 소정의 장부 ㆍ 서류 등의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은행거래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사립학교법 제 48 조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정행위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사립학교법 제 48 조, 제 51조에 의하면 관할 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 ㆍ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사립학교법 제 48 조, 제 51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은행거래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