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23. 09:10 경부터 같은 날 09:23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101 동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돌아왔다는 이유로, 택시요금 13,000원 중 10,000원만 주고 나머지는 지불을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개새끼야 늙은 새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 운전석 문을 열어 침을 1회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23. 09:23 경 위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내가 왜 내려야 되냐,
지금 내가 누 군 줄 아느냐,
씨 발 해보자는 거냐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F의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