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래춘)
2007. 10. 25.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2는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1995.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1은 수원시 권선구 ○○동 (이하지번 생략) 임야 77,058㎡(2004. 12. 3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피고 1의 처 피고 2는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3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2토지와 이 사건 제1, 3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소외 1은 1995. 12. 22.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1,500,000,000원에 공동매수하되, 계약금 150,000,000원 및 중도금 6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720,000,000원은 1996. 2. 28. 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다만, 피고 1이 피고 2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소외 1은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총 1,4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그 중 1,240,000,000원은 원고가, 나머지 250,000,000원은 소외 1이 각 지급하였다).
지급자 | 지급일자 | 지급금액 | 지급내용 |
원고 | 1995. 12. 22. | 780,000,000원 |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 |
원고 | 1996. 2. 29. | 160,000,000원 | 잔금 일부 |
소외 1 | 1996. 4. 2. | 100,000,000원 | 잔금 일부 |
소외 1 | 1996. 6. 7. | 150,000,000원 | 잔금 일부 |
원고 | 1996. 8. 12. | 300,000,000원 | 잔금 일부 |
합계 | ? | 1,490,000,000원 | ? |
라.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 매매대금 1,500,000,000원을 반분하여 750,000,000원씩 부담하며, 이 사건 각 토지를 1/2 지분씩 공유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소외 1이 그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제3토지(29,962㎡) 중 소외 1에게 귀속될 1/2 지분(14,981㎡) 중 약 3천 평에 해당하는 9,987㎡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대신 위 9,987㎡ 부분의 시가에 해당하는 대금 300,000,000원은 원고가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6. 8. 19. 피고 2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제3토지 중 약 3천 평에 해당하는 9,987/29,962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종중인 경주최씨소라문종중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런데, 소외 1이 1996. 4. 2. 소외 6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1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제2토지를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소외 6이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97타경4028호 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1997. 1. 2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피고 1은 그 무렵 소외 1을 대위하여 소외 6에게 차용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합한 237,000,000원을 변제하고 소외 6으로 하여금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 1이 1997. 5. 17. 소외 1과 사이에 위 대위변제금을 이 사건 매매대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사건 매매잔대금은 기존의 미지급금 10,000,000원을 포함한 247,000,000원이 되었다.
바. 한편, 소외 1은 2003. 2.경 및 같은 해 11.경 자신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자인 소외 4, 6에게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각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을 양도하겠다고 약정하였는데, 결국 위 각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소외 4, 6은 위 각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6. 11. 30. 서울고등법원 2005나95756호 로 ‘피고들은 소외 1로부터 24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외 1에게, 피고 1은 이 사건 제2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2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1/2 지분 및 이 사건 제3토지 중 4,994/29,96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과 함께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소외 1과 사이에 원고가 그 매매대금 중 1,050,000,000원(=750,000,000원+300,000,000원)을 부담하는 대신 이 사건 제1, 2토지 중 각 1/2 지분 및 이 사건 제3토지 중 24,968(=14,981+9,987)/29,962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최종 매매대금 1,73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와 소외 1에게 그들 사이에 합의된 지분 비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부분인 1,050,000,000원(= 750,000,000원 +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1,240,000,000원을 이미 피고들에게 지급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05나95756호 판결 에 따라 매매잔대금 247,000,000원은 소외 1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 2는 이 사건 제3토지 중 9,987/29,96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미 원고의 종중인 경주최씨소라문종중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1은 이 사건 제2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2는 이 사건 제1, 3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1995.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및 소외 1과 피고들은 2004. 10. 22. 및 2004. 11. 23. 2회에 걸쳐 이 사건 제1, 2토지는 원고가 소유하고, 이 사건 제3토지 중 이미 경주최씨소라문종중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19,975/29,962 지분)은 피고 2가 그대로 소유권을 유지하며, 소외 1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제3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의 대리인임을 자처한 소외 1의 처 소외 2와 원고, 피고 1 3자가 2004. 10. 22.과 2004. 11. 23. ‘이 사건 제3토지 중 경주최씨소라문종중회의 명의로 등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 2가 그대로 소유권을 유지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는 원고 앞으로 등기 이전하며, 소외 1 소유 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2004. 5. 26. 사기죄(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소외 4, 6 등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같은 해 말경까지 수원구치소에 미결구금되어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소외 2에게 2004. 9. 20.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저당설정 등 모든 권리행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2004. 11. 15.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근저당설정 기타 일절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각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소외 1은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거나 자신의 지분에 담보권을 설정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더 나아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까지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소외 2가 소외 1을 대리한 이 사건 합의는 무권대리 행위로서 소외 1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이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는 민법 제137조 의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가 소외 1에 대하여 무효가 되고, 더욱이 서울고등법원 2005나95756호 판결 에 따라 이 사건 제1, 2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은 소외 1에게 일단 이전되었다가 소외 4, 6에게 다시 이전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도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대부분이자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의 매매대금을 이미 지급한 원고가 피고 2와 사이에서 이 사건 제3토지 중 19,975/29,962 지분에 관하여 피고 2의 소유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중 소외 1의 지분 포기 부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원고가 피고 2와 사이에서 이 사건 합의대로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합의는 원고와 피고들, 소외 1 사이에서 전부 무효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1은 이 사건 제2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2는 이 사건 제1, 3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1995.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