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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0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3. 경부터

4. 13. 경까지 9 일간 위 센터에 출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 읜 사회 복무요원 신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판시 범죄를 저지름. o 유리한 양형 사유: 판시 전과 외에 범죄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