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19890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6. 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6. 1.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