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가칭)속초교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속초시 교동 774번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미르씨앤씨(이하 ’미르씨앤씨‘라고 한다)에 사업부지 매입계약, 조합원 모집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30. 미르씨앤씨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될 조합의 예비조합원을 모집하고 미르씨앤씨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예비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7.경까지 예비조합원 모집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7. 2. 20. 미르씨앤씨와 사이에 위 용역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면서 미르씨앤씨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의 총액을 627,000,000원으로 확정하는 한편, 미르씨앤씨로부터 공증인가 A 증서 2017년 제230호 액면금 377,000,000원, 지급기일 2017. 7. 31., 증서 제2017년 제231호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7. 4. 15.로 된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위임자 이 사건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 위임자로부터 업무를 수임받은 조합 업무대행자 미르씨앤씨(이하 ‘을’이라 한다)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 수임자 피고(이하 ‘병’이라 한다)는 속초시 교동 774번지 일원 (가칭) 교동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본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