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854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744』 피고인은 2015. 8. 31. 00:05 경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 아파트 107 동 앞길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24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생각으로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계속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5 고단 3854』 피고인은 2015. 9. 4. 15:30 경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 아파트 103 동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위 아파트 106동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24세 )를 보고서 욕정을 느껴 뒤따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6동 1 층에서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고 6 층에서 멈춘 엘리베이터에서 뛰쳐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7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5 고단 38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