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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1 2015나9243

대여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10. 30.부터 2008. 6. 2.까지 합계 235,41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7. 19. 위 금원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추가로 2008. 7. 31. 위 금원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D,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각 그 차용증서를 작성받았다.

따라서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피고 D는 연대하여 위 금원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10. 30.부터 2008. 6. 2.까지 합계 235,41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대여금이 현실적으로 위 피고에게 지급되었는지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금 명목의 금원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