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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22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1. 08:52경부터 같은 날 09:03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범칙금 납부 통보서를 발부받았다는 이유로 위 통보서를 식탁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신고를 하여 스티커를 끊겼다. 내가 내 돈으로 술을 먹는데 왜 안줘 ”라고 큰소리치고, 다른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1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1. 09:18경 ‘E’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고 하자 “아이 씨발 상당경찰서에 태워 달라고”라고 말하고, G이 “그건 안 된다.”고 하자 “어린 놈의 새끼, 너는 젊은 경찰관이라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회보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1차 출동),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2차 출동)

1. CCTV 영상 캡쳐본 41매, 식당내부 CCTV 영상 CD, 경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