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에 앞서 병원에서 마약 중독 치료를 받는 등 단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할 경우 자녀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개도를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최 하한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위 사정들에 피고인이 다수의 전과가 있고,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변뿐 아니라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