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B, C, F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A, 26세, 남, 일명 G), 피고인 B(B, 22세, 남, 일명 H), 피고인 C(C, 27세, 남, 일명 I), 피고인 D(D, 48세, 남, 일명 J), 피고인 E(E, 28세, 남, 일명 K) 는 태국 국적 외국인이고, 피고인 F(F, 24세, 남, 일명 L) 는 미얀마 국적 외국인으로,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9. 12. 말 20:00 경 김포시 M에 있는 일명 K의 기숙사에서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그램을 5만 원을 주고 유상 교부 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3. 20:00 경 김포시 N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일명 O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5만 원을 주고 유상 교부 받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30. 23:00 경 김포시 N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일명 O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5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가의 3)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명 P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5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5) 피고 인은 위 가. 의 3)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5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6) 피고 인은 위 가. 의 3)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5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 인은 위 가. 의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 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