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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1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10,000원 및 그 중 42,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2020. 2. 5.까지는 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D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4. 6. 30. D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43,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4. 7. 31. 위 대출금 중 42,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자는 월 25만 원으로 정하였고,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D의 명의로 2018.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이 원금과 이자 변제를 최고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 42,000,000원과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이자 4,610,000원 어떠한 경위에 의하여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원고는 2014. 7. 31.부터 2018. 10. 31.까지 51개월 동안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이 7,6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그 중 2,99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그 차액 4,610,000원(= 7,600,000원 - 2,990,000원) 상당의 이자 지급을 구하고 있다.

및 위 원금 42,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14.부터 소비대차에서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대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반환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변제기가 도래하게 되는바,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반환을 최고하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8. 10. 초순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시점에 해당한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