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노29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토지 사용 문제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10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