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11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총길이 41cm , 칼날 길이 26cm ) 1 자루( 증 제 1호 )를...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2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 경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생활관에서 지내 오던 중, 평소 술에 취해 D 직원 및 동료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4. 6. 경 담당 자인 수용 계장의 결정으로 강제 퇴거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7. 09:20 경 D 2 층 사무실에서,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전체 길이 41cm , 칼날 길이 26cm ) 을 꺼 내 보이면서 피해자 E(35 세 )에게 “ 수용 계장을 보러 왔다.

여기서 한명이 죽어야 해결될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수용 계장이 자리에 없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회칼을 들고 그곳에 있던

D 직원들에게 “ 개새끼, 너희들 죽여 버리겠다.

나는 인생 다 살았다.

한 놈이라도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회칼을 들고 4 층과 5 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뒤따라가던 피해자에게 “ 왜 따라오는데 씹새끼야. 너도 죽을 수 있다 ”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약 20분 동안 피해자와 D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D 서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회칼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 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