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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3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1:28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 몽촌토성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 범죄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최근 전과는 전 동 퀵 보드 음주 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