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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가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다행히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원심판결 선고 후 2개월여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는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