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약 1미터 정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