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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9』 피고인은 2016. 12. 29. 06:4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홍합탕, 참 이슬, 추억의 도시락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05』 피고인은 2016. 12. 26. 11:30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중동 사거리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시에 있는 경안 지구대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서도 그 택시요금 48,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2017 고단 292』 피고인은 2016. 12. 24. 18:30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과 메기 1접 시, 소주 2 병, 칼국수 1 그릇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전화를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