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24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 하여금 허가된 거래소의 거래 조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투자 거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부여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고, 거액의 불법수익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며, 탈세 등의 결과를 동반하고, 거래 과정에서 정상 적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행위인 점, 피고인과 공범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거래 규모가 적지 않으며, 운영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14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과 관련된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선물거래사이트 운영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노부를 부양하여야 하는 형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공범들 사이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