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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2 2018구단6090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1. 2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6. 11.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4.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나이지리아 동남부의 아남브라(Anambra) 주 등에 거주하는 이보(Igbo)족 출신으로서 2013. 또는 2014.경에 이보족 거주지역의 개발과 이보족의 독립국가인 비아프라 공화국(The Republic of Biafra) 건국을 위한 단체인 B에 가입하여 반정부 시위에 참가하는 등 위 단체의 회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B의 활동을 탄압하고자 회원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원인 사람들을 체포하였고, 원고 역시 체포될 위험을 피하고자 2015. 초경 가족들과 함께 토고로 이주하였다. 만일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귀국할 경우, 원고는 과거 B의 회원으로서 활동한 전력을 이유로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인바, 결국 원고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