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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3가합20201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치과의사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인천 남동구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204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2012. 4. 3. 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7,500만 원을 갖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제204호에 관하여 2011. 7. 11. 전세금 1억 7,500만 원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건물 전체에는 부산치과의사 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3,744,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1. 7. 4.자로 경료되어 있었다.

다. 소외 회사는 소외 B이 인천치과의사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는 데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2. 2.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수탁자로, 인천치과의사 신용협동조합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12. 3. 2.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부산치과의사 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543,035,816원을 상환받고 근저당권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신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