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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03 2019가단5094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211,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사실관계 원고는 2014. 8.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진행하는 B 공연에 원고가 외국인 팀(우크라이나, 중국), 사회자, 가수 등을 출연시키고 피고로부터 매월 76,0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공연 출연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3월 중순까지 위 계약을 이행하였는데, 그에 대한 대금 중 97,1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공연 기간인 2016. 2. 24.부터 2016. 3. 23.까지 발생한 전기요금을 피고가 납부하지 않아서, 원고가 전기요금 15,081,690원을 대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과 대납 전기요금 상당의 구상금을 합한 122,211,6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항변 등 판단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요금의 대납을 부탁한 바 없고, 전기요금은 원고가 공연장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피고와 무관한 것이라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피고가 진행하는 공연에 출연자들을 섭외하여 출연시킬 의무만을 지는 것으로 보이고, 공연장의 임차나 공연장의 전기요금 납부를 원고가 책임지기로 했다는 근거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전기요금은 공연을 진행하는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 사실이 인정됨).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항의 인정금액 122,211,69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