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965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