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1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 ‘ 등록번호 : D’ 이라고 워드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일정한 크기로 오려 낸 후, 경기도 지사 명의의 ‘C ’에 대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소재지란 옆에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를 붙이고, 대표자 아래 주민등록번호 란에 ‘ 등록번호 : D’ 을 붙인 다음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경기도 지사 명의로 된 C에 대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5. 30.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E이 F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6 가단 11895호 공사대금 반환소송의 증거자료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9.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6 가소 21452호 대여금 반환소송의 증거자료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회원 가입 신청서
1. 2016 가소 21462호 대여금 소송 제출 서류, 2016. 7. 19. 변조 등록증 행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