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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04 2016고단1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00:50 경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발로 위 F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양쪽 팔을 잡아 흔들고 벽을 향해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