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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8노16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약 33그램을 허벅지에 은닉한 상태로 대만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입국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필로폰 수입 범행은 필로폰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