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26 2016고단2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17:00경 속초시 장사동에 있는 속초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호교차로 앞 동해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범행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