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7노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데 적극 협조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 실 형 5회 )에 이르고 2010년 경 변호사 법 위반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 2회에 걸쳐 투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