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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0 2019고정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57』

1.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4.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서 ‘AY’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다음주 월요일(16일) 꼭 받아야 하는 물건인데 오늘 꼭 배송해달라. 16일날 내 이름으로 입금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34,000원 상당의 의류를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에서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7.경 전화를 이용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서 ‘BA’ 시계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시계를 구매할 것이다. 입금될 것이니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며칠 후 위 매장을 방문하여 구찌 시계 제품(모델명: ① YA126512/16181587, 1,278,000원 ② YA126410/17059476, 1,378,000원)의 손목 사이즈를 측정하고, 2018. 4. 27.경 피해자에게 ‘퀵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줄테니 물건과 카드를 교차로 주고 받자.’라고 말하며 위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체크카드에는 위 시계의 대금을 지불할 돈이 없었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56,000원 상당의 시계를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에서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정231』 피고인은 2018. 5. 4.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B, BC에 전화를 걸어 “부산진구 D건물 E호에 BD 대 등을 배달해달라. 아파트에 애들만 있는데 음식을 배달해주면 21시까지 송금해주겠다.”라며 합계 60,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