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8. 24.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C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2001. 4. 1.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2010. 9. 1.부터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왔으며, 마지막 재임용 기간은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였다.
나. 참가인은 2014. 5. 1. 원고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5. 12.경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4. 6. 12.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원고의 평가점수가 66.87점[= 핵심책무 평가 ① 교육부분 25.22점 ② 연구창작활동부분 35.25점 확장책무평가 3.40점 가산 3.00점]으로 재임용 기준인 7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거부를 의결하고, 2014. 6. 30.경 원고에게 재임용거부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30. 피고에게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9. 24.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6, 7, 11,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위법 참가인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2014. 5. 1.에야 재임용심사통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재임용심사통지를 하면서 2014. 5. 12.까지 재임용 신청서와 재임용 심사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항이 보장하고 있는 15일의 기간보다 짧은 11일의 기간만을 원고에게 부여한 것이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