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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39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09:30경 경산시 다문로 74 외환은행 앞 네거리를 지나는 대구대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D(여, 20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라운드 티셔츠 목 부분을 잡아 당겨 그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여다보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