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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03 2019나641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0.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30. 원고로부터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수령하였다.

나. 2017. 3. 3.을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5,159,867원[= 할부 3,612,417원{= 원금 3,481,987원 연체이자 등 130,430원(연체발생일자 2017. 1. 31., 연체이율 연 24%)} 현금서비스 1,547,450원{= 원금 1,510,000원 연체이자 등 37,450원(연체발생일자 2017. 1. 31., 연체이율 연 26%)}]이 연체되었다.

다. 한편, C은 2016. 10. 1.경 지적장애 3급인 피고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받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등 이 사건 신용카드와 관련한 정보를 취득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소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2016. 12. 23.경까지 10,137,34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라.

C은 전항의 내용을 포함하는 준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52(1심), 대전지방법원 2019노365(항소심)}을 받아 그 판결이 2020. 1.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 을 제1, 2, 6, 8(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원인서류인 갑 제2호증에 관하여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피고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