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17: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세종아파트사거리를 이마트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25세,남)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가 좌측으로 튕기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6세, 남)이 운전하던 F 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 전면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위 C의 차에 동승했던 G(25세,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춰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5형제15958(안산지청) 통합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