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나1074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이루어진 증인 D의 증언까지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D 사이에 2017. 5. 18. 이후 지급받는 물품대금은 위 시점 이후 공급하는 물품대금 채무에 지정하여 변제충당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물품대금은 민법 제477조 제1호, 제3호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종전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취지의 제1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1심판결의 2면 13행 “피고가”를 삭제하고, 6면 13행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을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증인 F, 당심 증인 D의 각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