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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02 2016구합2213

생활대책부적격자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생활대책대상자 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5. 남양주 B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피고와 사이에 위 사업지구에 편입된 남양주시 C 전 2,922㎡ 중 1,104㎡ 지상에서 영위하던 농업의 손실에 관하여 영농보상계약(이하 ‘이 사건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영농손실보상금 3,521,760원(= 경작면적 1,104㎡ x 단가 1,595원/㎡ x 2년)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생활대책 심사 결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자로 결정되었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의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 한다) 중 생활대책 수립대상자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제27조(생활대책 수립방법) 생활대책은 생활대책 수립대상자에게 당해 사업지구에 조성되는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영업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부지(이하 ‘상가부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수립한다.

제28조(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은 제3조 제1호의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로부터 1년 이전일로 한다.

제29조(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하며,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자는 수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2.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 등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 등을 받은

자. 다만, 축산업의 경우 50군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