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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22 2015고단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6. 22:40경 구미시 도량동 고향마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원호골프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당시 보행 및 언행 상태는 모두 양호하였고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